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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가맹사업 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

  • 관리자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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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을 강화합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어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나  문제는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소송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직접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점포를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안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등기우편(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72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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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